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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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은 인권이다!

[현장기자석] 세계 주거의 날, 주거권을 외치다

10월 5일 서울역에서는 주거의 권리를 외치며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으로 구성된 '주거권직접행동 기획단'이 세계주거의 날, 주거빈곤에 항의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직접행동은 한국의 주거빈곤 현실을 고발하하며 주거는 사람답게 살기위한 권리임을 외치는 자리였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100만채의 집이 남아돌지만 국민의 4명은 셋방을 사는 현실. 비닐하우스, 쪽방, 반지하, 옥탑방, 동굴에 사는 주거극빈층 만 162만명인 현실.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재산(382억)이 가장 많은 사람이 대통령인 현실.
이 현실속에서 소수의 부자는 많은 집을 소유하지만 다수의 서민들은 집 한 칸 얻기 힘들고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온갖 개발정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있는것이 대다수 국민이 처한 현실이다.
이에 주거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주거권 박탈의 현실에 놓인 철거민, 노숙인, 뉴타운거주민,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누구에게나 집은 필요하다. 주거권은 인권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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