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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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 대책은 '우는 아이 달래기'"

범대위 "세입자는 보상비 증액 아닌 삶의 유지 원해"

정부가 발표한 용산 참사 관련 '재개발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0일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비 증액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의 유지라는 점을 보지 못하고 정부가 '우는 아이 달래기' 식의 대책들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정부 대책 중 '상가세입자 우선분양권 부여'와 관련 "용산4구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임시이주상가 내용은 완전히 빠졌고, 대부분의 상가세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인 우선분양권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가급적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순환개발 방식은 지금의 법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순환개발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이번 기회에 법으로 의무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 범대위는 "정부는 개발사업 모든 계획이 완료된 후 보상금을 세입자들에게 통보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다룸으로써 세입자의 참여 경로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발이 추진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시공사와 조합이 원하는 것은 재산이지만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삶"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해 개발사업이 근본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이 삶을 잃게 되는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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