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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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법인화법' 국회 소위 통과

보건의료노조 "공청회도 한 번 안 하고 법 통과시키나"

국립의료원을 법인화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국립의료원법)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심재철,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양승조 의원 등이 발의한 4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상임위 대안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등이 법안에 대해 '공공성 후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협의회)는 12일 "이번 법안은 그 배경으로 '서울대 병원의 진료비 수준을 적용할 경우 개원 3년 안에 흑자 경영이 예상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국립의료원을 법인화 해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단체들은 효율성만을 중시해 저소득층의 접근성 등 의료의 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립의료원의 이용 환자 대비 의료급여수급자 비율은 서울대병원 보다 10배 가까이 높다. 2006년 기준 국립의료원의 의료급여환자는 46%였던 것에 반해 서울대병원은 4.7%에 불과했다.

또 이번 법안은 추진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 측은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위한 법률 제정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5일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파행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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