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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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품" 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첫 전국공청회 ‘파행’...언론사회단체 등 반발

언론 관련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전국 순회 공청회를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정부여당이 구색만 맞춰 6월 임시국회에서 언론 관련법 개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에서 6일 열린 첫 공청회는 여당 측 위원장인 김우룡 위원장이 예정된 토론회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청중의 질문을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해 논란이 되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언론사회단체들은 공청회 무효를 선언하며 문제제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야당 측 위원들도 8일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할 예정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여당이) 허울 좋은 장식품처럼 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실질적으로 입법에 활용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무력화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숫자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언론 악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자문기구까지 두면서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판하고 6월 국회 처리를 분명히 했다.

언론 관련법은 새롭게 구성된 여야 지도부 힘겨루기 속 6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오는 13일에 춘천에서, 20일 광주, 22일 인천, 27일 대전에서 전국 순회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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