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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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100일, 군사독재와 다를 바 없어"

민주화운동 610인 선언, "온힘 다해 민주주의 지켜낼 것"

통합민주당 유선호 원혜영 천정배,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등 국회의원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등 사회단체 소속 610인이 6.10 민주화항쟁 21주년을 맞은 10일 "반민주적 이명박정부에 대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던 것처럼 온 힘으로 항거해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화운동 610인 선언자 일동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년 전 오늘을 기점으로 촉발된 87년 6.7.8월 민주 대항쟁은 권력자들의 민의에 반하는 행위를 국민이 심판한 국민주권회복 투쟁"이라고 규정한 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을 향해 방패와 몽둥이를 휘두르고, '공안대책회의'까지 부활시키는 등 이명박정부의 출범 100일 동안의 통치 행위는 과거 군사정권의 독재정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탄핵 등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나라는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면서 △쇠고기 재협상 △친재벌적 시장주의정책 및 공기업 민영화 계획 철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 폐지축소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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