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컨테이너유전자변형정권의 삽질만행



'정부'가 '국민'을 사망케 했습니다.


어렵게나마 생활해가던 철거민 다섯 분과 특공대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부상자들도 생겼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살피지 못하고

부자들의 삶만 챙기던 정권이 결국 무리한 강제진압으로

저지른 짓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제일로 고려해야할 정부가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작동시켜 일어난 참사지요.


이 무거운 책임을 그들은 알까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요.

당연하지요!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 그들의 잘못된 철학, 잘못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참사는 남의 일이 아니고,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