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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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반대 목소리 전국에서

반대선언 이어 체험학습도 진행

일제고사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초6, 중3, 고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되는 지난 14일 청소년 50여명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한경쟁교육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 등교·시험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14일 ‘무한경쟁, 일제고사 반대 촛불문화제’ 행사에 참가한 학생이 ‘미친 교육 그만!’이라고 적힌 문구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유영민 기자 minfoto@paran.com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우리는 청소년을 입시좀비로 만드는 일제고사와 경쟁교육을 잠자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소년들의 등교거부는 입시 준비소가 된 학교에 대한 거부이자 시험문제 정답 밖에 모르는 교육에 대한 거부이며 학생이 그래도 학교는 가야한다는 따위의 말을 주워 삼키며 감옥 같은 학교로 억지로 청소년들을 우겨 넣으려는 꽉 막힌 시선에 대한 거부"라며 거친 목소리를 토해냈다.

 

청소년들은 또 1천438명의 청소년이 서명한 '무한경쟁교육과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선언'을 통해 "우리는 획일적인 성적과 등수로 인생을 압박하는 세상에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을 여기에 같이 해준 전국의 청소년들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4,15 양일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부근에서 퍼포먼스와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하며 등교거부 행동을 계속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서울시민 모임은 지난 8일에 이어 14,15일에도 학생들과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

 

반대 움직임은 지방에서도 활발하다. 전북에서는 10일 교사 1600명이 "학생와 학교를 서열화하고 창의성을 말살한다"며 일제고사 반대 선언을 했다.

 

울산과 대전, 경기, 경남, 인천, 강원 등 상당수 광역시도에서도 지난 8일과 9일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촛불문화제 등을 열고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4일 188명, 15일 149명이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거나 등교한 뒤 시험을 치르지 않는 방식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역 교사 중 6명이 평가거부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진상조사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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