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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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질 한 번 해볼까"



탈북주민들, 국정원에 공동기자회견 요청

국가정보원(구 안기부)의 인권유린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던져줬던 탈북주민들
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원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회장 한창권, 이하 북한인협회) 소속 탈북주민들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부터 국정원 수사
관들에게 당한 고문등으 인권침해를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 국
정원측이 내외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뿌리며 탈북자들의 폭로내용이 거짓이라고
홍보하고 나서자, 탈북주민들이 국정원측과 공동기자회견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
이다.

국정원은 언론사에 뿌린 해명자료에서 "국정원의 가혹행위는 전혀 사실무근이
며, 인권유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착금에 불만을 품은 극렬 소수"라고 주장
했다. 이에 4일 성명을 발표한 북한인협회는 "누가 진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지 밝히기 위해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정말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이는 공권력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므로 우리를 고소하라"며 "우리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이라고 주장했다.

한창권 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측에서 접촉해 온 적은 없지만, 북한인협
회 소속이 아닌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회유하고 있다"며 "이번 요청에 대해서도
아직 국정원측의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다.

1999년 2월 6일 토요일 제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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