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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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역사는 기억하리라



우여곡절을 겪으며 일제 강점기 4389명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보면서 새삼 역사를 생각합니다.

반민특위가 친일파들의 반발로 강제 해체된 지
무려 60년 만에 간신히 빛을 보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 징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역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용산강제진압과 4대강 삽질을 강행하는 자들에게도
역사를 두려워할 것을 준엄히 알리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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