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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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절기 강제철거에 용역들과 대치중

용산4가 새벽 5시부터 5층 건물 위에서 저항

  철거민대책위가 강제철거에 저항하는 용산동 4가 세입자들을 지지하려고 점거중인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빈곤사회연대]
19일 서울 용산동 4가 한강대로변 재개발지역의 철거가 시작되자 이 일대에서 장사를 하던 세입자 철거민들은 이날 새벽 5시부터 30여명이 모여 동절기에 금지된 강제철거에 맞서 5층 짜리 건물 옥상에서 구호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다.

이날 낮 11시40분께 경찰 400여명과 건설사 용역깡패 200여명은 물대포를 동원한 강제 진압을 시도하면서 철거민들과 대치중이다. 용산4가 세임자들은 경찰의 집압 시도에 맞서 돌을 던지며 저항하고 있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대치중이다.

거리 맞은 편에선 세입자들이 강제철거를 규탄하고 철거민들의 주거권 투쟁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며 진입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막혔다. 경찰은 주변 곳곳에 전경을 배치하고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진 이들은 "이곳에서 지금까지 장사하며 먹고 살았는데 강제 철거를 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철거를 하려면 생계대책을 우선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낮 용산동 4가 세입자들이 용역깡패에 맞서 인근 건물 5층 옥상에서 동절기 강제철거에 저항하고 있다. [출처: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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