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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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철저조사 촉구 고발

[살인진압] 장주영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장주영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은 “경찰은 용산 참사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하지만, 40여 명이 농성하는 현장을 진압해 6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건 민주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늘(28일) 오후 3시 서울지검 앞에서 가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1차 보고 및 경찰과 용역 고발 기자회견’에서 장주영 단장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공권력의 사용일 텐데 진상조사 결과 경찰 내부 시위 진압 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진압했다”고 밝히고,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했다.

장주영 단장은 “철거민 수사는 전격적으로 하면서 경찰 과잉진압 수사에는 미적거리는데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향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 역시 검찰의 수사방향에 의문을 표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철거민 위주로 수사하다 경찰과 용역의 합동 진압 작전, 컨테이너가 망루를 친 데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 등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과의 합동작전으로 철거민과 대치하며 폐타이어 등에 불을 질렀으나 경찰 조치가 없었다”고 말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편파 수사 의혹이 크다”고 짚었다.

이상윤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의사는 “하물며 전쟁에서 적군이 부상당해도 인도주의 조치로 후송 치료하는 게 전쟁터의 예의”라고 말하고 “부상자 대부분이 낙상에 의한 부상과 화상을 입어 응급 후송했어야 하는데 현장에 그냥 두고 무시한 것은 명백히 비인도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충연 용산4구역 철대위원장을 연행한 데 대해 “골절로 최소 2주 이상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연행한 것 역시 비인도적”이라고 고발했다.

박진 진상조사단원은 “지석준 씨 등 옥상에서 떨어졌다 살아난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 참사를 당한 것 같다. 에어메트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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