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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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 윤해모 지부장 자진출두

상무집행위원 51명 일괄 사퇴...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이 5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동부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7월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산별 중앙교섭 쟁취'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부분파업을 벌였다. 검찰과 경찰은 이를 불법 정치파업으로 보고 윤해모 지부장 외 5명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해모 지부장은 자진출두에 앞서 "08년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근무형태변경을 위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위한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실망과 염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지부장 사퇴를 고려했다. 하지만 1년도 남지않은 임기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준비를 위한 사명감으로 내년 8월 임기까지 책임있게 집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08투쟁으로 고소고발된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2009년 주간연속2교대제와 1사1조직, 비정규직 구조조정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3명, 사무국장 등 임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무집행위원 51명이 일괄사퇴하고 김태곤 수석부지부장의 지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노조업무 집행을 하며 새 상무집행위원을 꾸릴 것이라고 했다.

  5일 오전, 금속노조 현대차 윤해모 지부장이 동부경찰서 자진출두를 앞두고 노조 사무실 앞에서 약식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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