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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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새교육감, "일제고사성적 분석하라"

충남교육청이 3월 일제고사 결과에 대한 대책 수립 보고를 지시한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학생들의 과목별 성적을 보고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교육청은 신임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학력평가분석팀을 꾸리고 학력신장대책 마련에 부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남지부(지부장 윤갑상)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일부 교육청이 학급보고서 형태로 전체학생에 대한 성적을 보고 받고 있으며 담당교사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보고사항에 집어넣는 등 파행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부는 "반교육적 일제고사 성적 집적을 당장 중단하고 전시 행정적인 학력신장 대책이 아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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