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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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석면 파우더' 위험 알고도 방치"

2004년 식약청 연구보고서, '탈크' 위험성 경고

'석면 베이비파우더'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의 오염 위험성을 이미 5년 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3일 탈크의 위험성을 지적한 식약청의 2004년 연구용역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문제의 식약청 연구보고서('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연구')엔 "탈크는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탈크 성분에 대한 조속한 안전성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식약청이 하루도 안 되어 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일을 연구결과가 나온 지 5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업무 방임"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식약청은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초라한 변명을 그만두고 당장 탈크가 사용된 제품들에 대해 위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유통·진열·판매를 금지하라"고 식약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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