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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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자 "취재원 보호 못해 마음 무겁다"

경찰 "오마이뉴스, 수배자 체포 단서 제공"... 기자 "수배자들에게 죄송"

촛불수배자 체포와 관련해 최근 오마이뉴스가 난처한 입장해 처했다. 경찰이 촛불수배자 체포 과정에서 오마이뉴스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고 밝힌 것.

경찰 "오마이뉴스가 체포에 결정적 단서 제공"... 보수언론 '쾌재'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등 촛불수배자 5명은 지난 6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 보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잠행 중인 박원석 실장과의 인터뷰 기사('잠행은 저항하겠다는 의지, 검경은 비겁한 수사 멈춰야')를 지난 4일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촛불수배자들이 체포된 후 경찰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박원석 실장의 인터뷰 기사에 실린 사진을 토대로 수배자들을 추적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기사에 실린 사진 배경의 낙서 등으로 인터뷰 장소가 서울 신촌의 한 카페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어 경찰은 박원석 실장 측에서 이 카페에 전화를 건 사실을 파악한 뒤 통화내역 조회,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촛불수배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같은 체포 과정을 밝히자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가 촛불수배자 체포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좌파 매체 인터뷰가 촛불 수배자 발목잡았다'는 식으로 해당 신문과 촛불수배자들을 싸잡아 조롱했다.

임태훈 팀장 "오마이뉴스에 책임 물을 수 없어"

경찰이 밝힌 촛불수배자들에 대한 추적 과정과 관련해 임태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은 "대체로 정황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4일 관련 기사를 확인한 임태훈 팀장은 "처음 기사를 보고, 배경이 그대로 실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석 실장을 인터뷰한 한겨레는 얼굴 이외에 장소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관련 사진을 처리했다.

그러면서도 임태훈 팀장은 "오마이뉴스가 의도적으로 배경을 노출시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미 박원석 실장이 기자들을 만나겠다고 접촉을 한 것은, 체포될 각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마이뉴스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오마이뉴스가 취재원 보호를 게을리 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언론이 취재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안 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허다하다.

지난 2005년 LG칼텍스정유(현 GS칼텍스정유)는 KBS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 등을 증언한 노조원을 해고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당시 프로그램 제작진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얼굴 모자이크와 목소리 변조 등의 편집까지 했지만, 사측은 방송에 짧게 나온 손에 있었던 흉터를 토대로 해당 조합원을 찾아내 해고했다.

이경태 기자 "세심히 취재원 보호 못했다. 마음 무겁다"

해당 사진과 기사를 작성한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는 "세심히 취재원 보호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경태 기자는 이번 일로 크게 상심한 듯 했다. 그는 "(사진을 실어도 된다는 박원석 실장의) 허락이 있었더라도 기자가 좀 더 생각했어야 했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이경태 기자는 "보수언론들이 이번 일을 정치적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수배자들에 대해 죄스러움을 느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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