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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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구악’ 인플루엔자 창궐!

뭘 먹는지, 누굴 만나는지 감시하는 바이러스


역사가 50년 뒤로 물러갑니다.

광장을 막고, 표현자유를 막고, 공공연히 색깔론이 들먹이더니
결국 과거의 죄과는 잊은 듯, 군 조직인 기무사가 법을 어겨가며
민간인을 사찰하기까지 합니다.

가뜩이나 신종인플루엔자가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세상인데
구시대 악들을 다시 꺼내들어 설쳐대는 형국입니다.
이른바 ‘구악’ 인플루엔자!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권력의 만행을 국민들이 감시하고 꾸짖고 혼을 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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