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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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에 '우려' 입장

"여론 편승해 불법 총력투쟁, 교섭 주도권 확보하려 하나"

민주노총이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10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경총은 "지금은 우리 모두가 유래없는 유가상승과 물가인상 등에서 비롯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사회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합심 협력해야 할 때"라며 "민주노총은 투쟁 구호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투쟁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을 폄하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의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편승해 불법 총력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면서, 대 정부, 대 사용자교섭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이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경총은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의 근본목적에서 벗어난 쇠고기 수입반대와 같은 정치적 의제를 빌미로 한 불법투쟁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경제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노사가 합심해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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