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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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새해에는 호랑이가 됩시다!

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자


연말연시.
국민들이 들뜬 사이.

그 와중에 대통령가카께서는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에게 특별사면을 내리시었습니다.
그 와중에 구케에서는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노동관련법을 날치기하시었습니다.
서민들은 망루로 내몰더니 재벌기업부자들에게는 싼 값에 땅을 하사하신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백호의 경인년 2010년.
'호시호행'의 자세로 권력자들의 불의를 혼내줍시다.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 줍시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호랑이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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