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힘' 10년 만에 해산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위해 발전적 해소

노동자의힘이 1999년 8월 8일 창립 이후 10년 만에 완전히 해산했다.

노동자의힘은 8일 오후 2시 서울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24차 정기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정했다.

  이정원 기자

노힘은 지난해 8월 22차 정기총회에서 '당 건설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해 노힘을 해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해 10월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준비모임'이 노힘 회원을 비롯한 백여 명의 참석으로 출범하기도 했다.

노힘은 심의안건 2호인 '노동자의힘 해산 건'에서 "노동자의힘은 발전적 해소와 동시에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에 전면 결합한다"는 주문사항을 참석한 회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해산 이후엔 청산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의힘 10년 백서를 발간하고 사업과 재정 정리 등 청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2002년부터 발간된 기관지 '노동자의힘'도 2월 3일자 154호를 끝으로 종간했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우리 자신을 버림으로써 한 시대를 매듭짓고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려 한다"며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의 한 주체로 서자"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해산 건에 앞서 심의안건으로 다룬 '회원 징계건'은 부결됐다. 현대자동차지부 투쟁 평가와 관련해 '제명' 안이 올라온 울산기본단위 윤해모, 조창민 회원 징계에 찬반토론을 벌이고 표결에 붙인 결과 참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했다.

두 회원에 대해선 앞서 중앙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울산기본단위 회원 7명과 같은 수준의 징계(경고)를 내리고, 반성문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