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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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진보 후보단일화 합의 실패

비정규직 의견수렴 비율, 방식 이견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26일 오후 1시 3차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두 당은 이날 후보단일화 의견수렴 비율과 범위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의견수렴 비율과 방식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노당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직접투표 80%, 주민 여론조사 20%의 비율로 의견을 수렴하자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양보해 민주노총 조합원 56%, 비정규직 노동자 24%, 북구 주민 20% 비율로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진보신당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총투표의 범위를 북구 거주 조합원에서 울산본부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양보했고 주민 여론조사 반영비율 역시 30%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사반영 비율이 동등하게 반영된다면 민주노총 총투표를 수용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두 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을 보여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진보신당은 민노당이 제시한 비정규직 반영비율 24%는 민주노총 조합원 56%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비율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옥희 진보신당울산시당 준비위원장은 "울산북구에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등에 업은 민노당이 두 차례나 패배한 원인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있다"면서 "북구에서 이기려면 비정규직의 반영비율을 높여서 비정규직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식에서도 두 당은 차이를 보였다.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의사반영을 전화여론조사나 면접여론조사로 하자는 주장이고, 민노당은 선거인단에 의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진보신당은 "최근 경기교육감선거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서도 그렇고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에서도 100% 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했다"면서 "선거인단 등의 방식은 제대로 된 노동조합도 갖고 있지 못한 대다수 비정규직의 고통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일반 주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분하기 힘들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에 의한 모바일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당의 합의가 실패한 가운데 민노당은 오후 5시30분 북구 재선거 지지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노총울산본부 조합원총투표 출마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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