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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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총, 전자문서 맘대로 쓰다 덜미

공식 전자 문서시스템 악용에 따른 처벌 규정 마련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산하 수원교총이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한 공문을 교육청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학교로 보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자로 시행된 수원교총연합회장 명의의 이 공문은 차기 회장 선출과 대의원 명단 송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전자 문서시스템을 임의로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전자문서 시스템은 교육청과 학교 간 혹은 학교와 학교간에 공문을 처리하는 행정 시스템이다. 이러한 공식문서 수발시스템을 수원교총은 자신들의 공문을 보내는 통로로 이용한 것이다.

전자문서 사용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협조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수원교총 회장인 수원 ㅅ초 고 아무개 교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이용해 임의로 회원 학교에 이를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아무개 교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사용법을 잘 몰랐다. (전자문서 사용이)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했다가 “급해서 그랬다. 팩스로 (공문을) 보내면 인쇄 상태가 흐려서 그랬다”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잠시 후 “잘못된 거 같다”면서 “내년 2월이면 정년인데 사심 없이 한 일이니 기사화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전자 문서시스템이 사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사적인 용도로 활용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산하 수원교총이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한 공문을 교육청 전자문서 시스템(DCMS)을 이용해 소속 학교로 보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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