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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이적단체 구성으로 국가 반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밤 10시 경 기각되었다. 29일 자정 무렵 종로 경찰서와 남대문 경찰서에서 각각 풀려난 사노련 회원들이 종로 경찰서에 모여 약식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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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경찰서에서 약식 집회를 마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오세철 교수 |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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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경찰서에서 약식 집회를 마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오세철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