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정리했더니 면허취소?

경찰은 지난 9월 30일,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및 비회원 25인에 대해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촛불자동차연합은 지난 7월 1일 개설되어 촛불집회 기간 중 촛불행렬보호, 긴급구호 및 교통정리 등의 평화적인 활동을 주로 했던 시민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대해 경찰은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을 적용하였고, 이에 촛불자동차연합은 오늘 오전 10시,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촛불을 탄압하는 보복적인 처사라며 즉각 이 처분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