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살짝 고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 바꿨어요.

야간집회를 막으려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여야를 넘어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라고 뽑아놨더니 자기 이익 챙기기만 바쁠 뿐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 무슨 뽑기도 아니고, 국민기본권을 무슨 원숭이 밥 주듯이 아침 세 개, 저녁 네 개 잔머리만 굴리고 있으니…….

이봐, 이건 아니잖아~~!!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