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창리 핵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는 쪽으로 북-미핵협상이 해결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북제재조치 내용과 해제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대부분은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대권'이나
행정부소관 사항으로 대부분 미 의회의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폐지 또는
수정·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미국 노틸러스연구소가 공개한 미재무부 최신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
북 제재 종류는 모두 11개 분야로 이를 크게 분류하면 ▶외교관계 ▶교
역·수출 ▶금융·기술 지원에 관한 제한으로 나뉘며 적성국 지정과 인권
침해 또는 테러행위 지원 여부를 제재근거로 하고 있다.
이들 제재는 미국 자체의 대북제재와 국제기구를 통한 제재로 나뉘며
미국의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만 제재 조치 유예시 미 행정부가 의회에 보
고토록 돼 있다.
의회 보고 의무가 있는 제재조치는 △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물품이나
△군수품수출 제한 조치다.
미국 대통령은 이들 물품의 대북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치를 유예할 수 있으며 미사일 관련 물품은
유예조치 20일전, 군수품은 무역거래 15일전에 의회에 통보하면 된다.
상품등 일반 물품 수출이나 자국 선박 및 비행기를 이용한 북한행 물품
선적 금지조치 등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미 행정부 소관 부처의 결정
에 따라 언제든지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는 이 기구에 근무하는 미국 관리들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북 지원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이들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제한 조치와 관련해 분기별로
의회 해당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자체 판단에 따라 북한 등 해당국가
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미-북 핵사찰 문제와 관련,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북한과의 모든 현안을 일
괄타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