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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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이번엔 ‘색깔론’과 ‘도덕성’ 공방

공정택 “통일전쟁이라니” 대 주경복 “거짓말, 자격 있나?”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두각축에 나선 유력 후보 사이에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공정택 후보(기호 1번)와 주경복 후보(기호 6번)는 24일 오후 30여 분의 시차를 두고 성명을 내어 상대 후보의 약점을 공격했다.

공 후보 쪽은 이날 성명에서 “주경복 후보가 ‘6·25 전쟁은 통일전쟁’으로 주장한 것에 매우 심각한 사태로 받아 들인다”면서 2005년 한 인터넷신문과 벌인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공 후보 쪽은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후보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현재 주경복 후보의 역사관과 국가관은 문제가 있지 않은 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 쪽 박범이 대변인은 “통일전쟁이란 말은 정치학계의 여러 주장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 것뿐인데 이를 거두절미하고 <조선일보>가 색깔공세를 펴기 위해 활용한 것”이라면서 “토론회 검증 기회를 회피하는 공 후보는 상투적인 색깔론에 편승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주경복 후보 쪽도 성명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수서 임대주택 ‘반대 공문’과 관련 “거짓말 하는 공정택 후보가 과연 교육자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

주 후보 쪽은 “공정택 후보는 라디오의 대담프로그램에서 ‘몰랐다’고 답변했지만, 6월 서울시의회 회의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면서 “시민들을 기만하려거든,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 후보 쪽 박종진 대변인은 “공 후보의 원칙은 강남에도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서울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국과장이 적어놓은 것을 읽다보니 기억을 못했던 것”이라면서 “주 후보가 서울교육의 전체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오해를 갖고 사퇴하라고 공격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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