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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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륭전자 앞, 골리앗(철제물) 쌓고 대치

오후 7시 30분 , 폭력사태에 항의하며 기륭전자 정문 앞에서 김소연 기륭전자분회 분회장과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3층 건물 높이의 골리앗(철제구조물)을 쌓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5단의 PT아시바(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재의 일종으로 문형지주)로 만들어진 골리앗은 경찰이 둘러싸고 있으며, 경찰 뒤로 20여 명의 시민들이, 또 이 시민들을 경찰이 둘러싸고 그 뒤에 50여 명의 시민들이 오늘 발생한 폭력사태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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