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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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교원평가 일방 처리

2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야당은 불참

교원평가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원평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시간여 만에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선진과창조의모임,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채였다.

야당 의원들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교과위를 ‘불량 상임위’라고 언급한 것에 항의하며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간사)과 권영진, 박영아, 서상기, 김세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이 대표로 발의한 교원평가법안에서 인사와 연계시키는 부분만 빼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 결과는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전히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는 입장이어서 시행령 등에서 어떻게 정리될 지 주목된다.

나향욱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다면평가와 겹치는 부분을 교원평가가 대체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부터 매년 모든 학교가 교원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한다. 교장과 교감은 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사는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를 동료교사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 또 학생과 학부모는 각각 수업과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평가관리위원회를 교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후)는 “그동안 근평 제도의 개선과 승진제도 개혁을 전제로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에 임할 수 있음을 밝혔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4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법안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교원평가법은 오는 27일 예정된 교과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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