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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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ㆍ공무원 “잘못된 정책과 지시 거부”

5개 교원, 공무원단체 “우린 국민 편” 시국선언

전교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 교원, 공무원 5개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안옥수 기자


교원과 공무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5개 교원, 공무원단체는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검역 주권 회복 및 국민 주권 사수를 위한 공무원 시국선언’을 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과 교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일원인 동시에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책무를 가진 국민의 일꾼”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독단과 폭력을 계속한다면 국민과 함께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우리의 저항은 이제 어떤 정부도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민주주의 시대, 국민 주권의 시대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일원으로서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일선 현장에서 반국민적 정책을 고발하고 알리는 운동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운동을 널리 확대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난 2일 전국공무원노조가 미국산 쇠고기 홍보 지침과 물 등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에 대한 지침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에 이어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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