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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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 교육감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무슨 연관이기에 적금까지 깨면서...”

민주노총이 29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의 허위 경력기재 논란과 당선 후 학원원장 등에게 선거자금을 빌려 논란이 된 내용들이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있다”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에서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IAEWP)이 평화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사실을 경력에 포함시키면서, 이는 UN 산하기관에서 수여한 것으로 교육계의 노벨상이라고 홍보했었다. 하지만 언론 보도결과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은 UN 산하기관이 아닌 것을 밝혀졌고, 상(Award)인 아닌 단순한 인증서(Certificate)에 불과하다는 논란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허위 경력논란으로 확대되자 당시 공정택 선대본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밝히며, 해당 경력을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아카데미 평화상으로 정정했지만, 민주노총은 거짓해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사설 학원장, 학교장, 급식업체 등에서 받은 차입금 및 후원금이 대가성으로 보인다며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학원의 심야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당선 직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사설학원의 커넥션을 의심하게 된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5억여 원의 선거 자금을 빌려준 최 모씨가 한국학원총연합회의 부회장 출신이며 국제중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면서 대가성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후 최 모씨의 사설학원이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입시반 집중 단속에 제외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학교장들과 급식업체의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 당시 차입금과 후원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검찰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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