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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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대, 여야 합의 “전략적 요충 양보한 휴전”

민생민주국민회의 등과 연대 적극 강화...반MB연합 힘 받나

민주당 개혁세력 모임인 ‘민주연대’가 6일 여야 3당의 합의에 대해 “전략적 요충을 양보한 휴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원식 민주연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MB악법의 폐기를 위해 긴장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원식 대변인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적극 강화하고 MB악법 철폐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 등을 조직하고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번 입법전쟁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연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잇는 반MB연합 구성에 가속도를 붙일 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노동당은 6일, 농성 해제를 선언하며 “MB악법 입법전쟁에 동참했던 민주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과 함께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는 속에서 반이명박 전선에 동조하는 제 정치시민사회단체 세력을 힘 있게 규합해 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대변인은 여야 3당의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일사불란한 통일단결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우원식 대변인은 “다만,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법률안은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언론중재법도 인터넷 포털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연대는 앞으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MB악법 철폐를 위한 민주연대 결의대회’ 개최와 오는 설 연휴기간을 ‘MB악법 철폐를 위한 온 국민 마음 나누기 기간’으로 정해 대국민 선전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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