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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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도시정비법·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이정희 “뉴타운 재개발 목표, 주거환경 개선으로”

9일로 용산 살인진압 49일을 맞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49재를 맞아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희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광역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공영개발을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과잉 개발을 막기 위해 순환정비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소형 저가주택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30% 이상)을 높이고, 용산처럼 상가 세입자에게 대용 이주 정착상가를 공급하도록 했다.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행정대집행 등에 필요한 경비업무는 허가받은 경비업자만 하도록 하고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할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정희 의원은 “용산참사 49일이 되는 동안 국회에서 MB악법에 가려 긴급현안질의 외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 정부는 용산 참사에 여전히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개발 이익의 극대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진행하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영세한 원주민, 무주택 세입자, 상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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