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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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문화제 자유발언 교사 “비밀사찰” 논란

전교조, “정부와 경찰의 치졸한 행태” 해당 경찰 파면 요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자유발언을 하자 경찰이 학교를 찾아가 조사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에 위치한 ㅌ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자유발언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달 23일,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정보과 형사가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가 자유발언을 한 교사의 촛불문화제 참석여부와 신변 등을 조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수원서부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안다”라고 말했지만 경기지방경찰청은 “해당 학교 교사가 맞는지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해 엇갈린 사실 확인을 내놓았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5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행동을 “비밀사찰”로 규정, 관련 경찰의 파면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와 경찰의 치졸한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넘어 오히려 허탈감을 느낀다”며 “구시대적 집시법과 협박이면 모든 것이 통하리라 믿는 정부와 경찰은 이제 안쓰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경찰이 나서서 80년대 식 협박정치를 되풀이하면 할수록 스스로 비웃음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찰과 정부는 공공의 안녕을 파괴하지 말고 ‘세금이 아깝다’는 국민의 충고를 되새기며 민생과 각종 범죄해결에 만전을 기하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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