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법,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국제기준에 어긋난 노동법 개정
1월 초에 민주노총의 지도하에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개정 노동법에 반대하
는 파업을 단행했다. 당국은 '불법' 파업을 조직한 노조 지도부 20명에 대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전국적으로 대중적인 항의집회가 이어짐에 따
라 체포영장을 철회했다. 지난 3월 재개정된 노동법은 여전히 교사와 공무
원이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금지하는 등 국제 기준에 어
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4월 북한의 한 고위관료가 남한으로 망명함에 따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
었다. 안기부는 망명자로부터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남한내 북한 동조자
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정보가 악용돼 평
화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온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
기되었다.
7월, 헌법재판소는 96년 12월에 개정된 안기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
지만, 날치기로 통과됨으로써 입법가들이 새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
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평화적인 정치활동 탄압
65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국보법 제7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고무·찬양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북한에 동조
하는 사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민청' 회원 20명(양심수)과 비
공식적인 통로로 북한에 기아구제기금을 전달한 '범민련' 회원 5명이 포함
되어 있다. 대학생 양현주 씨도 방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숫자가 총 249명으로 최고조
에 달했다. 수백명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폭력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
로 체포되었고, 이적단체 가입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의
폭력시위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한총련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평화적인
활동을 전개해 온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구속하는 사태까지 불러온 것에 대
해서는 우려한다.
11월 인권활동가 서준식 씨(양심수)가 인권영화제 개최를 비롯, 친북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다른 5명의 인권영화제 집행위원도 체포되었다
풀려났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영화제 상영작품에 대한 당국의 검열을
거부해 왔다.
남한당국은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해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하기
씨에게 3년6개월 형을 선고했고, 진관스님에게도 국보법 위반죄로 똑같은
형을 선고했다. 5월 남한 정부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답신을 통해 김하기
씨에 대한 형 선고를 정당화했으며, 국보법이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6년에 컴퓨터통신 게시판에 "위험한" 의견을 올렸다
는 혐의로 구속된 윤석진 학생은 4월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고문, 열악한 수형생활
수십 명의 정치범들이 여전히 수감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일본의 북한 동
조자들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박창
희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구속 후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다. 77살의 양심수 강희남 목사는 친북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후 2
년6개월 동안 징역을 살았는데,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
7, 80년대에 간첩죄로 장기형을 선고받은 정치범 가운데 최소 20명이 여전
히 수감되어 있다. 그들은 고문으로 인한 자백내용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
택한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 이들 중 강희철 씨는 86년 무기형을 선고받
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고문과 오랜 독방생활로 인한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상록 씨도 19년간
의 감옥생활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않다.
경찰폭력, 사형집행
학생들과 시민들이 구속,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과 안기부로부터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경기대 학생 조영준 씨는 체포된 후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
정에서 경찰 20명으로부터 구타당했다. 한양대 학생 김혜전 씨는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구타당했고, 연세대 학생 김
선일 씨도 체포되는 과정에서 3명의 경찰에 의해 구타당했다.
12월에는 친척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
었고, 사형수도 여전히 36명에 이른다. 이들 중 조선족 선원이었던 전재천
씨는 11명의 선원을 살해한 죄로 96년 12월 사형선고를 받았다. 함께 사형
을 선고받았던 다른 5명의 선원들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종신형을 선고받았
다.
국제앰네스티는 남한정부에 대해 양심수의 석방과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는
노동법과 국보법의 개정을 계속 요구해 왔다. 또한 과거 정권 아래서 불공
정한 재판을 받고 수감된 장기수들의 문제를 재검토 해줄 것, 고문과 부당
대우를 종식시킬 것,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5월 남한: 감추어진 선거 후보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공
약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98 국제앰네스티(AI) 연례보고서: 북한편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북한>
지난 3년간 북한 인민들은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받았다. 믿을 만한 공
식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몇몇 민간단체에서는 매달 수천명의 아동들이
영양실조로 죽었으며, 2백만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여전히 정확한 상황 조사와 모니터링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문서들은 홍수와 이례적인 가뭄을 식량부족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농업방식의 문제와 비료 등의 원료 부족으로 생산량이 낮아
졌고, 전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교역이 차단됨으로써 수입이 불가능해져 이
러한 식량부족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자유권조약 탈퇴 선언>
8월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으로부터
탈퇴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는 '소수자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한 유엔 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결의문
은 북한이 인권 감시단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도 제때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바 있다.
북한은 탈퇴결정이 자신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
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권조약의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자유권조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
하는 독립적인 전문가단체인 인권이사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
탈퇴 성명으로 북한은 유엔에서 채택된 인권조약에서 탈퇴를 시도한 최초
의 국가가 되었다. 10월, 인권이사회는 어떤 국가도 조약을 조인한 후에 탈
퇴할 수 없으며, 조약에 탈퇴를 규정한 조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또한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들은 당사국의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민중들의 것이라는 점과 자유권조약은 결코 탈퇴가 인정될 수
있는 일시적인 성격의 조약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러한 논평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계속되는 공개처형>
AI는 "북한: 공개처형-쏟아지는 증언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소 23명이
70년부터 92년 사이에 공개처형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70년대 청진
에서 강도죄로 처형되었고, 80년대에는 두 형제가 기차에서 쌀을 훔쳤다는
이유로 함흥에서 처형되었다. 88년에는 횡령죄를 범한 여성도 평양에서 처
형된 바 있다. 북한당국은 92년에도 또 한 건의 처형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95년 북한의 관리는 85년 이후 한두 건의 처형만 있었을 뿐
이라고 AI에게 말했다. AI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당국에게 사형제도를 폐지
하고 70년 이후 사형선고를 받았거나 처형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이 요구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제시하지 않
았다.
1998년 6월 26일 금요일 제1154호<인권하루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