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단체, 학습부진아 대책 발 벗고 나서

다음달 21일 대규모 토론회 … 기초학력지원법 제정 추진

교육단체들이 학습부진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정부가 하는 일제고사 형식의 진단으로는 학습부진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단체들은 학습부진아에 대한 특별지원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진단 프로그램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 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회는 이미 올 3월부터 모임을 갖고 '학습부진아를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했으며, 그동안 학습부진아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과 학교실태 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연대회의는 12월 21일 국회에서 '학습부진아 살리기 토론회'와 더불어 가칭 '학습부진아도 행복한 학교만들기' 선언 대회를 연다. 이를 통해 학습부진아 문제가 단순히 교실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문제점임을 알리고, 다양한 지원 틀을 만들기 위한 공론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또한, 교육과정상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나 자치단체가 특별지원을 한다는 학습부진아를 위한 특별법(기초학력지원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교조와 좋은교사운동은 학습부진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들 학생에 대한 배려와 지도, 지역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실천과제도 이날 선언한다.

학습부진아의 경우 대체로 가정환경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사와 학부모, 상담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차원의 통합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에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한 '지역교육센터' 설립과 이들 학생들을 지원할 특별지원교사 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