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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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만화사랑방] 하룻강아쥐,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참으로 가관입니다.
날치기에,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을 뒤집어
사상유례 없는 재투표까지 하면서
결국 미디어법 등을 통과됐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상식적으론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대리투표 의혹과 증거들이 드러나건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꿩 대가리 땅에 처박듯'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듯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룻강아쥐, '법' 무서운 줄 모르고...쯧쯧...

(뱀발) 아, 쌍용차 평택공장의 파업노동자들에겐 물도 안 들여보내고, 치료도 못하게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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