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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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의원, 최저임금법안 발의 철회

"잘못 파악한 부분 있다"...노조 항의방문에 문서로 철회의사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중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를 철회했다. 이는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의 항의방문으로 이뤄졌다.

지난 12일,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 60여 명은 이성헌 의원실을 방문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장우 공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이성헌 의원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결과 이성헌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 발의에 참여한 것은 동료의원의 부탁 때문”이라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참여했으며, 문제가 있다면 당장 철회하겠다”라고 밝힌 것. 이후 항의방문한 조합원들이 이성헌 의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중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를 철회했다. 이는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의 항의방문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장성기 서울경인공공서비스 지부장은 “아직도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발의한 의원이 31명이나 남았다”라며 “모두 철회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집회와 항의방문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 적용 △숙박 및 식사비 최저임금 공제 허용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지역별 차등 적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담은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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