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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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4~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완성차 4사 여전히 중앙교섭 불참

금속노조가 산별교섭권 확보 및 중앙교섭 요구안 관철을 위해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조정신청’을 내고, 24일부터 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완성차 4사 노조를 포함한 19개 지부 240여 개 지회 15만 명의 금속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일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조정신청'을 제출했다. [출처: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지난 4월 15일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와 1차 교섭을 시작해 두 달여간 9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는 현대, 기아, 대우, 쌍용 완성차 4사를 산별중앙교섭에 참여시키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찾아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완성차 4사는 중앙교섭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

완성차 4사의 중앙교섭 불참에 대해 금속노조는 “작년 10월 ‘산별준비위’를 구성해 올해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겠다는 ‘확약서’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중앙교섭에 임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을 거부하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금속노조는 7월 1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올해 완성차 4사를 포함한 중앙교섭을 무조건 성사시키겠다”며 중앙교섭 성사를 강조해왔고, 금속노조의 쟁의행위가 7월 2일로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과 겹쳐 금속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속노조의 주요 요구안은 △주간연속 2교대를 포함한 교대제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994,840원 최저임금 보장 및 기본급 134,690원 인상 △비정규직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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