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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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헌법 소원 무슨 내용 들어있나

교육시민단체들이 국제중 지정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짚어보았다.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는 5일 국제중 설립으로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 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견지동 헌법재판소에 냈다. 유영민 minfoto@paran.com

교육받을 권리 침해 = 헌법소원의 대부분은 국제중 지정고시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연간 수업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31조 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및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업료 지불 능력이 있는 계층만 특성화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이렇게 선발된 소수 인원이 국민공통교육과정과는 별도로 마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해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목고 입학과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대학 입학 등 상급 학교 진학에 유리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교육에서의 기회균등 및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
 
학교선택권 침해 = 영훈중, 대원중의 국제중 전환으로 당초 학교에 입학하고자 했던 학생들 및 청구인들의 중학교 입학예정 자녀들은 통학거리가 먼 다른 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다. 국가가 이들에게 사전 준비 및 조치를 취해야 할 여유기간을 부여해야 함에도 중학교 배정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두 개 일반중학교를 폐지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또, 기존에 누리던 입학예정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학부모와 학생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법칙 위반이 될 수 있다.
 
행복추구권 침해 = 국제중이 소수학생만 혜택을 누리고 그 혜택이 상급학교 진학 및 사회에서 특별한 계층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자녀를 이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과열경쟁과 사교육 팽창으로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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