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입맛대로 해석

<동아일보> 황당한 위원장 선거 보도
전교조 “공개 사과,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발끈

<동아일보>가 지난 22일 보도한 전교조 위원장 관련 선거 보도기사. 동아닷컴 갈무리 화면

<동아일보>가 위원장 선거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 멋대로 해석해 빈축을 산다.

<동아일보>는 지난 22일자 신문에서 “전교조 위원장 선거운동 부산에선 하지마라”라는 제목의 기사로 전교조 부산지부가 마치 위원장 선거를 거부한 것처럼 보도했다.

기사를 쓴 김 아무개 기자는 지부장을 단일 후보로 추대한 ‘전 전교조 희망 만들기 부산교사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후보에게 쓴 글을 토대로 기사를 쓰면서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초의 선거운동 거부이며 전교조 운동방식에 대한 내부 개혁 요구라는 분석”이라고 해석했다.

기사대로라면 3일 뒤인 지난 25일 부산 양정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합동연설회에 부산조합원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이 날 연설회에는 8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해 위원장 선거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부산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도록 연설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박병수 당시 부산교사추진위 집행위원장은 “위원장 선거로부터의 거리두기는 위원장 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필요한 소모전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실었을 뿐 조합원의 선거권과 선거 운동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선거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전교조의 대동단결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한다는 조합원의 바람에 근거해 있다”고 <동아일보>보도를 일축했다.

전교조 부산지부(위원장 남기범)는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서 온 수구언론의 또 하나의 악의적인 오보이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어떻게 ‘진실’을 죽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박동현 부산지부 사무처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그 기사를 쓴 동아일보 기자의 얘기를 듣기 위해 동아일보사 소속 부서에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