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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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지정 법적 근거 없다"

교육시민단체 국제중 강행에 헌법소원으로 맞불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학교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이 국제중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신청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영민 기자.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 등 75개 단체는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정종권 씨는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국민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고액의 등록금으로 부유층 아이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대다수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국제중학교 설립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병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르면 특성화중학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특목고와 다르므로 국제중 지정의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특권층이 입시에서 우월한 지위를 얻기 위해 방편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을 위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유영민 기자.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는 1713명이 나섰다. 이들은 “12월 8일부터 국제중의 내년도 학생 선발 과정이 진행되므로 이 전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1월 6일 국제중학교 전형요강을 승인해 7일 발표한 뒤 12월 8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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