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법 1년, 노동자의 피눈물만”

민주노총, 14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죽는 것 말고는 다 해봤다”는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 10명은 “죽음을 원한다면 죽음을 줄 것”이라며 지난 12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투쟁 1,000일을 넘긴 기륭전자 분회의 고공농성으로 이뤄진 교섭에서 기륭전자 사측이 결렬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처절하게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륭분회에만 있지 않다. 오는 23일 파업 1년을 맞이하는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 파업 800일을 훌쩍 넘어버린 KTX 승무지부, 이명박 정부 취임 한 달도 안 돼 농성장이 강제 철거된 코스콤 비정규직지부 등은 작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1주년을 맞이하는 현재의 풍경이다.

하지만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규제개혁 과제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범위에서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는 제외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가 “너무 과민하고 방어적”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사회문제의 핵심을 비정규직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천명하기 위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대량해고와 외주화·도급화로 이어진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만 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며, 전야제는 13일 오후 7시 뉴코아 강남점에서 진행된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