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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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열 비리 의혹으로 환경재단 압수수색

환경련 특별대책회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조직으로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사건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7일 오전 10시부터 최열 전 환경운동연합(환경련) 사무총장이 대표로 있는 환경재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 10여 명을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사무실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연합뉴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 "환경운동연합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환경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최열 대표는 1993~2003년 환경련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환경련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최열 대표는 지난 9월 24일 "당당히 검찰 조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환경운동연합 K모 전 기획사업부장이 ‘태안 살리기’에 낸 개인 후원금까지 직원 급여와 애인의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이 드러난 후 특별대책회의를 꾸려 대책을 마련중이다.

환경운동연합 특별대책회의는 지난 6일 중앙사무처 활동가 사직을 결의하고 대책회의를 출범했다. 특별대책회의는 “환경연합이 시민의 조직, 돈 안드는 조직,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내부비리조사를 마무리하고 회계 투명화 조치를 곧바로 실행하며 회비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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