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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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후보 ‘가짜 고문단’ 발표 망신살 자초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가 지난 7일 발표한 고문단 가운데 한승헌 변호사, 손숙 전 환경부장관 등 4명이‘짝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가 이날 개소식 행사에서 공식 발표한 고문단 가운데 한 변호사(전감사원장) 등 4명은“고문 수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을 주간<교육희망>인터넷 판(news.eduhope.net)이 처음 보도하자 공 예비후보 쪽은 서둘러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보수 교원단체 수장인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도 본인 수락없이 고문단으로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고문수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손숙 전 환경부장관도“공정택 그 분,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 이름을 올렸는지 모르겠다”고말했다.

공예비후보 쪽 정 아무개 공보실장은 “타이핑이 잘못된 문서를(최본부장이) 잘못 읽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면서“사실을 확인해서 정정자료를 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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