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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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 반덤핑법 규정위반 잠정결론

【제네바=교도 연합】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패널은 20일 미국의 반덤핑법이 무역기구 규정에 위배된다는 유럽연합(EU)의 주장을 인정하는 잠정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잠정보고서는 96년 미국 철강회사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의 한 철강제품 수입업자를 상대로 반덤핑법 위반 혐의의 소송을 제기한 데 맞서 유럽연합이 98년 6월 무역기구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반덤핑법은 뉴라운드 협상 출범을 위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무역기구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으며 일본도 강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처에 맞서 무역기구에 추가 제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무역기구의 반덤핑 협정은 덤핑이나 수입품의 부당 저가판매로 피해를 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가 적정한 조사 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쪽이 문제를 삼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법은 개별 회사가 덤핑에 의해 발생한 실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자국 법정에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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