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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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행정소송 6차 공판 진행

교과부가 특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일방적으로 내린 수정명령과 관련한 재판에서 교과서 저자들이 형평성을 잃은 수정 지시이며 저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저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101호 법정에서 진행된 교과부의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6차 공판에서 "수정지시에 앞서 나온 수정권고안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을 냈는데도 교과서포럼 등 특정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선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은 김한종 교수 등이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일부 임의 수정된 부분의 부적절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교과서의 발행 판매 및 배포를 중단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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