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향해 한민족의 마음을 모으자
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선포식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는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공
동대표 김상근·권영길·이창복·구중서 등 7인, 범국민운동본부) 선포
식을 갖고 이날부터 한달간 20억원 모금에 들어갔다.
민주노총·민변·민예총·전국연합 등 30여 개 사회·종교단체들이
참가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단체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내 모금,
대국민 거리모금, 한주 한끼 굶기 회원 모집등을 벌일 계획이다.
1천원이면 열흘을 살수 있다
김상근 목사는 "북한동포의 문제를 우리 문제로 안고 끝끝내
한 민족으로 통일을 향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허장(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씨는 "민주노총 전조합원 50만명은 4월부터 1인당
한끼이상 내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유기홍(한청협 의장) 씨는 "단 돈 1천 원이면 북녘동포 한명이
열흘을 살 수 있고, 1만 원이면 한가족이 한 달을 살 수 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끼를 굶으면 1만~1만5천원을 모을 수 있다"며
북녘동포 돕기에 청년들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은 그동안 우리민족이 진실로 화해할 때입니다. 남녘에서 올려보내는 쌀은
배고픔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증오와 적대의 감정을 씻어 내릴
입니다"라며 정부당국와 정치권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역, 명동서 거리캠페인 벌여
선포식을 하는 중간중간 광장에 마련된 모금함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부 아저씨, 군인들의 손길이 모아졌다. 시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동포돕기 동참을 호소하는 거리캠페인은 명동 상업은행
앞, 서울역 광장등지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동안 벌여진다. 또 북한식량난의 심각함을 이윤구(국제선명회
총재고문) 김진경(연병과학기술대 총장)등이 전국 순회강연을 가지며,
시민들의 북한동포돕기 참여를 위해 대규모 문화공연도 계획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굶어가는 사람을 도와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2천3백만명의
북한주민들중 40%에 해당하는 약 1천만명이 아사직전에 있다고 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하루 평균 1백g(공기밥 반그릇)의 식량을
급받고 있는데 이는 85년 에디오피아의 기근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라
고 세계식량계획은 발표했다. 이대로 가면 7-8월에는 식량이 바닥이나
최대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한다.
북녘동포 돕기 운동은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동된 의견이다.
오재식(선명회) 회장은 "이 문제는 정치적 시각에서 다뤄선 안된다.
살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로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굶주림에서 벗어날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구제적인 계획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인권조약 곳곳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90년 가입한 「경제적·문화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 전문과 11조(사회권의 기본규정·일반규정·기아로부터의
자유)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북녘 어린이들
특히 충분한 영양섭취가 필요한 임산부, 수유모, 어린이의 건강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3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식량난과 국제민간지원
실태보고회'에서 스티브 린튼 유진벨 재단 이사장은 "어른은 2-3년
제대로 못먹어도 그후에 정상적으로 먹으면 곧 회복됩니다. 그러나
다섯 살 이하의 어린이들의 경우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어릴 때 잘못먹으면 우선 키가 자라지 않지만 더 무서운
것은 뇌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발달된 세대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북한은 21세기에 통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세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고 말했다(월간
<말> 97년 7월호 인용).
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조약의 뿌리가 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23년)에서는 "배고픈 아동에겐 음식을, 병든 아동에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우리 정부 역시 91년
아동권리조약에 가입했으며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내에서,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조)는 의무를
안게된 것이다.
이렇듯 여러 국제인권조약에서 북녘동포 특히 아동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한민족으로서
통일세대를 향한 '당사국'의 의무까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7년 4월 11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6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