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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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제중 설립 동의안 '가결'

찬성 10 반대 1 기권 1

교육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중 설립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1일 오전 1시 반쯤 서울시교육위원회 소위원회는 찬성 10, 반대 1, 기권 1로 국제중 동의안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제중 내년 3월 개교를 추진한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31일부터 교육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홍이, 이부영 위원은 찬반 토론 후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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