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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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435명 쌀 직불금 수령·신청”

“28만 명 명단 공개후 부당수령 여부를 검증해야”

강기갑 의원실은 7일, 2006년~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및 2008년도 신청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국 3,867명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가운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했거나, 2008년도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35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시・군・구
청장은 6명, 광역의원은 46명, 기초의원은 383명이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61명이며, 민주당이 110명, 무소속이 31명, 자유선진당 29명, 민주노동당 3명, 친박연대 1명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직업이 농업인이어서 쌀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의원은 43.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는 레저산업 종사자, 건설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직업 정치인 등 비농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등 광역시의 경우엔 3명에서 10명 이내의 의원들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갑 의원은 이번 직불금 수령자 공개에 대해 "비농업인으로 표시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실제 경작자인 농업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다만 이들에 대한 검증은 정확한 수령 및 신청 명단을 공개하여, 각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들의 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 명단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28만 명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부당수령 여부를 검증하게 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여당은 자료제출 거부 및 연기 등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무력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결과는 강기갑 의원실이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의 230개 시·군·구가 제출한 2006년~2007년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및 2008년도 신청자 명단(연간 100만 여명, 시군구 자료 800여개 파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자체 선거 당선인 명부 3,867명(시도지사 16명, 시·군·구청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 지방의원 2888명)의 개인정보와 하나하나 대조하여, 직불금 수령 여부 및 신청 여부를 확인했고, 당선 당시 소속정당이 현재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각 시·군구의회를 통해 현재 소속정당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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