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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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아수라백작

18년간 한국에서 활동한 미누를 추방하는 게 다문화?


현 정부는 사회통합위원회에 다문화가정 민간대표를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박근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다문화가정 지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얼마 전에 이주노동자의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누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표적 연행했다.
10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뒤 벌어진 일이다.

요즘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수갑에 채워져 잡혀간다.
어떠한 인간적, 법적 보호 절차는 없다.

정말 세상이 온통 아수라다
아수라백작이 지배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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